[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법원과 검찰은 비상회의를 열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이상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기관장과 부장, 과장 이상 간부들도 비상소집 했고, 그 외 직원들은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새벽께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법원은 안도의 뜻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해제 이후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바"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늦은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