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이모 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등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명 씨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씨와 배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 대표에게 각각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형사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이 사건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그밖에 고발 사건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명 씨와 김 씨는 지난 15일 함께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면서 3일까리지로 늘어났으나 명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오는 5일까지 이틀이 더 연장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인 이상이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기소 직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검찰은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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