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재판행…휴대폰 은닉 혐의도 적용


예비 후보자 2명·김태열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이모 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 등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명 씨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씨와 배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 대표에게 각각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명 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형사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 3대, 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이 사건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그밖에 고발 사건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명 씨와 김 씨는 지난 15일 함께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면서 3일까리지로 늘어났으나 명 씨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오는 5일까지 이틀이 더 연장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인 이상이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기소 직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검찰은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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