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이 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 사실조회 결과 대부분 의사 정족수를 재적 위원으로 해서 그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기관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 설립 당시 여야 각 2명, 1명씩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결합해 운영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인이 추가돼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현행법상 '재적 과반수'라는 의미를 둔 이유는 국회 추천 없이 2인만으로라도 합의제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에게 "탄핵소추 발의를 예상하고 7월 31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3명이 언제 올 지 시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며 "탄핵 위협성 발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반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상황이 급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임 위원장들 때부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변론에서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 측은 김 조정관에게 "탄핵으로 방통위가 1인 체제 및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업무에 어려움은 있나"라고 물었다.
김 조정관은 "현재로선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29가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회의체 기구로서의 방통위 기능이 마비돼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방통위가 국회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3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기일에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