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항고 받아들여
사회 | 2024-12-03 17:52:00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25-1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학교가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