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자신의 비위 혐의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문체부가 재당선을 막기 위해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에게 비위 혐의는 점검 결과 드러난 사실이라며 직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가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문체부)이 신청인(이기흥)에게 내년에 열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자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며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인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측 대리인은 "대한체육회를 점검해 봤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에서 처분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직무정지 처분에도 신청인의 3선 연임 도전에는 아무 지장 없고, 따라서 긴급한 필요성 요건도 갖춰지지 못했다"며 "오히려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약 40분 가량 심문을 진행한 후,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