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지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자신의 '대장·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배임·뇌물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검사 탄핵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 등을 놓고 취재진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일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이 대표가 3주 만에 받는 재판이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3주간 사건 재판을 중단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건 검토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측근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엔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