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평검사단, '검사 탄핵 부당' 성명


"검찰 독립·중립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단체 성명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단체 성명을 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부장검사·부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단은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평검사단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이 잇따라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지휘부 업무 정지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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