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했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호 대상을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곳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1월까지 지거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근로자에게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외국인 고용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는 숙소와 쉼터 등을 합동 점검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3만곳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5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4천개소를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서대문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 달라"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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