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한 전 김병랑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의 벌금 500만원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1심 판결을 반박했다. 판례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교사해 김 씨가 위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가 위증교사로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는데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했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증거채택 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와 김 씨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도마에 올렸다.
검찰은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는데도 재판부는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며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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