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된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SNS에 "사표를 수리해 달라, 차라리 징계해 달라고 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꼼짝 않더니 기소된 2건 중 하나는 무죄받고 하나는 끝나가는데 지금은 징계해도 되는가"라며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 대변인은 이런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대변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고,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모 검사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도 응하지 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강모 검사와 고모 검사는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 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하고 형 집행지휘를 해 지난 1월 16일 대상자에게 약 20분간 형 집행을 하는 업무상 과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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