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박영수 피고인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이 실현돼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 원에 이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규모도 수천억 원 대로 추산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라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 전 특검을 비롯한 6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