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남욱 징역 1년
김용 알리바이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 제기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억 9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뇌물 수수 장소로 지목된 곳에 방문한 적이 없다.

검찰은 "타임라인이 정확한 자료라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고 이는 증거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억7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씨와 정 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새로운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씨는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자신은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간 흔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