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내역에 '멧돼지 대책 간담회'…이재명 공소장 보니


샌드위치 구매·세탁비…별지만 38쪽
1억653만원 유용…"16개 과 업추비 사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적인 식사에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적인 식사에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28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사모님팀'을 만들어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세탁비로 유용한 금액이 1억653만원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님팀을 만들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배모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장을 맡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각종 과일을 시모님팀이 구매한 뒤 내방객 제공 등 명목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경기도 예산을 지출한 횟수는 259회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38쪽 분량의 별지에 포함된 내용에는 배·사과·딸기 등 과일 품목에 259건, 샌드위치 등이라고 적힌 구매 내역 256건, 이 대표의 의류 세탁·수선 24건 등이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모님팀은 음식점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취식한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경우 '야생멧돼지 ASF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또 이 대표가 관용차를 상시 주차해 두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월 임차 비용이 145회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경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민선 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제니시스 구입 요청을 받고 관용차로 등록했다.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경기도 관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용 전 배차 신청해 관용차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사용에는 청사 내 차고지에 관용차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지원팀이 비서실 요청으로 2018년 7월9일경 기존 차량 차고지인 경기도청 외에 이 대표의 자택에서 도보로 350m 거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추가 등록해 이 대표와 김 씨가 매번 경기도청에 반환할 필요가 없이 조치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사모님팀을 통해 2018년 9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수시로 차량 상태를 파악, 주유, 수리, 정비, 운행, 차량 내 편의 물품을 비치하고 이 대표의 자택 입주민 차량 스티커 발부 등 제네시스를 전담 관리했다.

2019년 7월경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정 씨는 배차 신청이나 과태료 납부 등 이 대표와 김 씨가 제네시스를 전용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할 각종 조치를 총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용해 특근 매식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16개 과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정 씨,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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