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반도체특별법에 원안 통과 지원"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활로 찾을 수 있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협회 초청으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선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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