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 용도변경 등을 알선한 대가로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와 2010년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2018년 3월 김 전대표의 청탁을 받아 경기도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바울 씨의 업체에 사업권을 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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