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