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선고, 내달로 연기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사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선고가 연기됐을 뿐 변론이 재개된 것은 아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수감생활을 하며 제가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 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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