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개별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는 이번 검사 탄핵에 앞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차장검사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며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 제도를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께 중앙지검 회의실에 모여 탄핵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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