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건희 특검, 무늬만 제3자 추천"


"보충성·예외성 원칙 어긋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통과에 법무부도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에 무늬만 제3자 추천 형식이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 의결 후 낸 자료에서 "이번 특검법안이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의 재의 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특검 임명이라고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의 수정안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을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나왔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뿐 아니라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의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발인이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달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이전 특검보다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당시 특검과 비교하면 이번 특검의 수사 인원은 50명, 수사 기간은 50일 늘어났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은 곧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특검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또한 1999년 특검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거나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때문이다. 권한남용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도 폐지 이유였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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