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페달 밟았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원인이 70대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70대 운전자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9월20일 차량을 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 1명이 숨졌고 4명의 행인과 손님이 다쳤다. A 씨도 코뼈 골절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조사 날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za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