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소각장' 갈등 심화…국회 예산 전액 삭감 공방도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마포구, 컨퍼런스·정책자문단·긴급조사 등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3년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저지 주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최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평균 900톤으로, 하루 평균 1000톤 처리 가능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꾸준한 폐기물 감량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소비 확산 등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요인이 있어 감량 또는 기존 시설 가동률 증가는 폐기물 정책의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포구는 이미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추가 건립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이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시에서 발생하는 소각 쓰레기 감량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구는 그동안 10여차례의 기자회견과 주민 5만7000여명의 서명 운동, 폐기물 성상 분석, 토양오염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마포구의회에 긴급 제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부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달 5일 세계소각대안연맹(GAIA)과 공동으로 국제 포럼을 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발족,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 마련을 위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3년 4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저지 주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더팩트 DB

국회 환노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상암 소각장 추가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예산 농단"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 상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며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인 장혜영 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지금 마포에서 일어나는 농단은 오세훈 시장의 소각장 농단"이라며 "절차도 엉망이고 명분도 없이 해를 거듭하며 계속되는 소각장 농단 저지를 위한 예산 삭감은 타당하며 국회 권한 내의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마포구 추가 소각장 농단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원순환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민 2000여명은 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소각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은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해야 한다. 시는 2020년 12월 15일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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