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위증교사 혐의를 놓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개된 7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대화를 더 살펴보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고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사실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김 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더 나아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심할 만한 발언 대목도 있다면서도 전체 맥락에서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통화 내용 중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거나 김 씨가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통화에서 '그냥 있는 대로', '그때 사건을 재구성하는 건 아니고' 등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각 발언의 의미를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거나,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교사 고의가 없었다고 본 배경은 또 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며 검사 사칭 사건 당 기억을 묻기도 했다는 점도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꼽았다. 'KBS 측과 김 시장 사이 교감이 있었다'는 등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요청한 증언은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사항이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되는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중 "통화에서 이 대표가 '고 김 시장과 협의도 상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라며 KBS 측과 김 시장 사이 이 대표를 범인으로 몰자는 협의·상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물었는데, 김 씨가 부인하지 않은 채 '예, 예, 예'라고 답변했다"라며 이유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