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서 경제권력 남용을 위해 만든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이라며 주주를 기만했다"며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이 3시간30분간의 변론을 마치자 이 회장은 오후 7시30분께 마이크를 잡았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며 올해 초 1심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며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넘겨진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 14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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