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법원의 1심 선고를 놓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 씨가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위증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교사 범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김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등의 행위를 놓고 교사의 고의가 있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김 씨의 법정 증언 일부는 위증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