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통상적 증언 요청"(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 벌금 500만 원
"재판부 감사…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은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김 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준 등의 행위를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통화에서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위증을 한 김 씨를 향해서는 "고 김병량과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위증했다"라며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라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에서 2002년 벌금형이 확정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위증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한 것 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짜깁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개된 3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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