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인 경우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인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해당 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규를 개정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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