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발언 '전체'의 맥락을 위증교사로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의 단락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에서 2002년 벌금형이 확정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며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도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걸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개된 30분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관련 혐의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기에 법원은 엄하게 판단한다. 위증교사의 양형 기준도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보다 더 높다.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까지다.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35.4%)이나 징역형 집행유예(58.4%)가 선고된 사례는 전체의 94.8%였다. 반면 벌금형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은 부각된 몇몇 발언보다 전체 맥락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죄 판례가 많다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는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돼 양형도 생각보다 높다"라며 "위증을 한 사람(김 씨)이 혐의를 인정한 경우, 교사했다고 지목된 이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결국 이 대표와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판단할 것이다. 말 한두 마디로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녹취록 등 내용을 살피고 위증교사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재판부의 몫이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부마다 판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