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에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중 350억원 규모가 부정하게 대출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350억원 규모 이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 씨를 지난 9월 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내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도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손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상대로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의혹에 직접 관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부당 대출 의혹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자료 등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피의자로 명시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 씨의 대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과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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