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2월12일 대법 선고

발언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