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유족에게 먼저 상속하고 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의 권리를 더욱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대학교수 A 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AIST 교수 A 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유족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퇴직연금을 배상받기 위해서다.
유족은 A 씨의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먼저 상속받은 다음 직무상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만 그만큼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주장했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배우자에게 직무상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994년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유족이 나눠 받는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인정했다.
어떤 방식을 따르냐에 따라 유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차이가 난다.
이 사건에서 유족이 받을 퇴직연금 일시금은 1억5321만여원, 배우자가 받은 유족연금은 1억9505만여원이었다.
'상속 후 공제'로 하면 배우자는 손해배상채권 6566만여원, 자녀는 각 4377만여원을 상속받는다. 배우자의 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하나도 남지 않지만,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377만여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상속'으로 하면 퇴직연금 일시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다.
1심은 '상속 후 공제' 방식이 맞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공제 후 상속' 방식을 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의 '상속 후 공제'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유족연금을 받지 않는 자녀들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속분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이들은 손해배상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채권에서 공제하는 유족연금 범위를 넓게 잡으면 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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