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 폭행' 전청조, 2심 징역 13년…"죄질 매우 안 좋아"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도 몰수했다. 전 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 중에 혼인을 빙자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회사의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다"라며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35명, 피해액도 35억 원이 넘는다. 편취금 대부분도 명품 구매에 써 버려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전 씨는 남 씨 조카를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 측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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