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으나 변호인 측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3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라고 답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전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달라며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하고, 다음 공판 전까지 권 전 대법관 측에 공소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해 총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