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2020~2022년 부산 수영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의 전세자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최 씨에게 검찰 구형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기죄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대단히 큰 범죄다. 이런 범죄에 맞선 사법당국은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박주영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을 법정에서 읽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힌다"며 "피해자들에게 얼마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피고인의 죄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중 첫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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