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송치…위험운전치상 혐의 제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주차위반·신호위반 등은 통고처분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하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피해 택시기사 A 씨는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후 문 씨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다녀간 경기 양주시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A 씨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문 씨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언론에 '사죄문'도 배포하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현재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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