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590여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신규 명단공개자는 1599명이며 체납액은 888억 원에 이른다. 총 인원은 1만2686명에 체납액 1조4118억원이다.
신규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액수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신규 공개자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신규 최고 체납액 개인 14억-전체 1위는 151억 달해
신규로 이름을 올린 체납자 중 개인 기준 최고액은 14억1100만원을 기록한 이금열(55) 씨였다.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표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 순이었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2017년부터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씨였다. .
134억1700만원의 안혁종(41) 씨, 82억3000만원의 조동만(60) 씨가 뒤를 이었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명단 공개 이어 가택 수색·출국금지·고발
서울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겠다"며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