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부친상이 가장 큰 벌"…2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유아인, 머리 짧게 밀고 수의 입어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이날 짧게 민 머리에 안경을 끼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은 지난 8월 있었던 부친상을 언급했다. 유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고 말했다.

유 씨 측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은 곳에서 마약을 했다고 검사는 주장하고 있다"라며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국외 여행 중 호기심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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