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오는 22일 경찰에 출석한다.
양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중 10명은 조합원, 1명은 시민이다.
경찰은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집행부 7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지만 일반 시민의 생활권과 교통 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대응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경찰이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연행된 조합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도부의 사전 모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했다"며 "말로는 내사하겠다고 했지만 현실로는 소환장을 즉시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도 통상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날짜를 확정하는 게 관례인데 경찰은 일방적으로 소환장만 보냈다"며 "일정이 조율된 이후에도 2차 소환장을 보내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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