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패' 짊어진 이재명, 다음 관문은 위증교사


"이재명에 가장 까다로운 재판" 평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에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흘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흘 뒤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 중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해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중 이 대표에게 가장 까다로운 사건으로 꼽힌다.

이 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지곤 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 증명이 더 엄격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하면 재판에서도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력 정치인이 누군가에게 증언을 부탁하며 '내 주장은 이렇다'고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걸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위증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판단할지, 가치 판단의 문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앞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이미 선거법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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