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도 노동권 있다…'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모바일로 계약서 작성 가능
'서울형 표준계약서' 민간 활성화 위해 토스뱅크와 맞손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스 어메이징 페스티벌에 참여한 네이버웹툰 부스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네이버웹툰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급여지급조차 불확실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토스뱅크와 오는 18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 보급 등 노동자·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토스뱅크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서울시 권리보호사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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