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민의 왜곡 고려"


'김문기 모른다' 무죄,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현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10년)을 모두 잃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다.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백현동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놓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인물로, 이 대표의 인터뷰는 김 전 처장이 숨진 뒤 진행됐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봤고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며 발언 자체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다른 문제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끝 무렵인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나왔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고 단순 협조 요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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