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 어려워"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후 3시11분께 법원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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