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