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오늘 결론…'사법리스크' 첫 관문


찬반 세력 결집으로 법원 인근 혼잡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법원에는 이 대표 지지자를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법원에 이 대표와 함께 출석한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이 대표의 선고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경내·외 인파 결집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은 당일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30여 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기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당일 법정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방청객만 들어올 수 있다. 또 법정 내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또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any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