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명 씨 측은 강혜경 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김 전 의원, 3시30분부터 명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명 씨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건넨 지방선거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이모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53분께 법원에 도착한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를 받은 건가', '이준석 의원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가',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도착한 김 전 의원은 "언론이 너무 검찰을 흔든다"며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이고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강혜경을 통해 받은 영장 범죄사실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적시했다.
명 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명 씨에게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에게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명 씨가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고 없애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도 아닐뿐더러 휴대전화가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에 저장된 사진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압수된 전화기에 옮겨 보관하다가 압수에 이르게 됐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한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증거인멸의 오해가 불식된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양쪽 무릎을 수술해 통원치료를 받고있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마당에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던 사업가 배 씨와 이 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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