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법원 사무국장 및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오는 15일 법원 인근 예정 집회에 대비한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 직원들에게도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법원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모든 출입자 대상 보안검색이 강화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은 법정에 늦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소요 시간을 고려해 입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허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보안관리대원이 추가 배치되고,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도 증원 배치되는 등 법원 보안도 강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하고, 출입자 통제와 검색을 강화한다.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을 허가하며, 응급 상황을 대비한 준비도 마쳤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진행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