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13일 불법 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 추심 법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불법사금융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 총책과 주요 가담자,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실업주나 총책을 명확히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폭행‧협박 등 추심행위 위험성이 높으면 법령상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고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활용해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도 주문했다. 채무자 집,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통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인터넷 등에 채무자 개인벙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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