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은 관련되는 법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요청이 쇄도했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생명이 갈릴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