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장비 채운 수감자 방치 사망"…보호시설 점검 권고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4시51분께 금속보호대, 발목 보호장비, 머리 보호장비 등을 착용한 상태로 보호실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하고 침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A 씨는 도움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오후 4시56분께 쓰러진 후 더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교도소 직원은 오후 5시8분께 A 씨를 확인했으나 아무 조치 없이 복귀했고, 오후 5시32분이 돼서야 폐쇄회로(CC)TV를 본 직원이 현장 근무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오후 5시34분께 보호실 밖으로 이송, 외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동시에 착용시키고 보호실에 수용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보호실에 입실 전 의무관의 건강 확인도 미흡했다고 조사됐다. 피해자가 보호실 내에서 사망하기 전에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방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채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자해 등의 이력이 있어야 수용하는 보호실에 해당 이력이 없는 A 씨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실 점검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 실시를 권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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