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에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재심은 가능"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A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양측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 측도 반소를 냈다. 1,2심 재판부는 양측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A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40대 아들 B 씨는 지난해 9월 사망한 아버지를 자택에서 발견하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겼다가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B 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 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진행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변론이 종결되고 11월 항소 기각 판결됐다.

대법원은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 없이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데다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주민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소송 상대인 배우자도 별거 상태라 A 씨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우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