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박근혜에 세금 2300억 구상권 청구해야"


"경영권 승계 위해 국민이 세금 유출 피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 11일 "정부가 이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금 2300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삼성물산 해외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 쓴 셈"이라며 "법무부 또한 ISDS에 따른 세금 유출에 대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유출 세금을 받아내고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법무부에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5000명 국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거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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